자율심의 참여안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참여방법 안내드립니다.

※ 언론재단 지원사업, 국회 출입기자의 등록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 참여 및 심의결과 등이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위원회 주최 언론윤리 및 직무능력 관련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 기회가 제공됩니다.


서약사 참여 자격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매체로서,
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취득‧유지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유료로 뉴스를 제공하는 매체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 위원회의 참여서약사 심사과정을 통해 서약사가입 여부가 결정되며 최소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수수료 납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서약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매체는 매년 소정의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율규제(자율심의)는 말 그대로 스스로 하는 규제로서, 스스로 한다는 것은 자율심의기구의 강령과 규약을 성실히 지키는 것과 함께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수수료는 바로 자율규제 참여서약사의 분담금 성격으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납입금액 : 20만원 (년 1회)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12-121569 | 예금주 : (사)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 참여 시, 자율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자율심의 서약사로 참여하시게 되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서약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에 따라 자율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약사가 강령위반 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심의결정문을 해당 서약사에 보내게 되며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서약사로 참여하시게 될 경우, 제출하신 서류 중 「붙임3. 자율규제 준수 동의서」 제2항과 제3항에 명기돼 있습니다.)


자격 취득·유지 요건
취지동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를 동의하여야 합니다.

정체성
보도와 논평을 주로 하는 인터넷언론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합법성
서약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서의 요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요건 충족
필요적 게재사항 공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등

책임성
서약사는 인터넷언론사로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자율규제 참여를 언론의 사회적 책무로 여기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의무준수
서약사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심의결정을 준수하고, 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독자의 고충처리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자율규제를 통해 서약사로서의 품위 및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동의서 제출
​서약사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준수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신청서 : 직접 입력 후 저장
2. 대표약력 (사진첨부)
3. 일반현황
4. 자율규제준수동의서
5.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정기간행물 등록증 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로 대체
8.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로 대체
9. 포털제휴 증명서 (해당시) 1부

※ 2번 이하는 다운로드 또는 스캔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현황과 자율규제준수동의서의 날인 칸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으로 날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 가입과정 : 가입신청 - 서류검토 - 내부검토 - 필수교육 이수 및 행정수수료 납부 - 가입승인 여부 최종 결정
※ 가입 신청 후, 예비서약사 필수교육 이수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을 통해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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