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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 및 매체와의 소통을 위해
「인터넷신문 이용자상담」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상담의 대상은 저희 위원회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매체의 기사와 광고
입니다.
신청 전에 서약사 현황(
참여서약사 목록
)에서 해당 매체의 자율심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사무처에서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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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상담내용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락용으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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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뉴스 생태계를 위해 공익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검토를 위해, 다음 사항을 꼭 포함하여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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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제목에 반드시 '허위조작정보제보'라고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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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판단한 이유
ㅡ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ㅡ 해당 부분이 어디(문단/문장)에 있는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ㅡ 공식 통계, 정부·공공기관 발표 자료
ㅡ 제보자 본인 또는 제3자가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
ㅡ 기타 확인 가능한 근거자료(문서·사진·영상 등)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해 발생한(발생할) 영향 또는 우려사항
※ 근거 없는 주장이나 추측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위원회는 제보 내용과 제출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진행합니다.
제보하신 내용의 근거를 함께 제시해 주셔야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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