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012년 출범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심의기구로서 건강한 인터넷언론 문화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881 개 인터넷신문 참여
    서약사 현황
    참여안내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 심의통계
  • 심의결정문
  • 이달의 심의사례
    인터넷신문
    광고심의
  • 심의통계
  • 심의결정문
  • 이달의 심의사례
인신윤위의 窓(창) 제7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알아보는 인터넷신문
독자적·자체적 기사의 의미
제2조(인터넷신문) ① (생략)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심의결정현황2024년 03월
  • 기사
  • 심의건수
    679
    경고
    0
    권고
    11
  • 위반건수
    659
    주의
    648
    기각
    20
  • 광고
  • 심의건수
    1,717
    경고
    1,240
    권고
    0
  • 위반건수
    1,717
    주의
    477
    기각
    0
    보도자료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반영 표기」 권장 캠페인 전개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년도 인터넷신문 윤리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제정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오차범위 내 서열화' 보도 주의 촉구
  • 이용자 고충처리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위원회의 여러 자율규제 기능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이용자 편익에 기여하고자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표전화
    02-3143-5610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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