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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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출범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심의기구로서 건강한 인터넷언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 881 개 인터넷신문 참여
서약사 현황
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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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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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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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심의사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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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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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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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심의사례
인터넷신문
광고심의
인신윤위의 窓(창) 제7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알아보는 인터넷신문
독자적·자체적 기사의 의미
독자적·자체적 기사의 의미
제2조(인터넷신문) ① (생략)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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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건수
- 679
- 경고
- 0
- 권고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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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수
- 659
- 주의
- 648
- 기각
- 20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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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건수
- 1,717
- 경고
- 1,240
- 권고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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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수
- 1,717
- 주의
- 477
- 기각
- 0
심의결정현황2024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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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반영 표기」 권장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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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년도 인터넷신문 윤리 인식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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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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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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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오차범위 내 서열화' 보도 주의 촉구
보도자료
- 이용자 고충처리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위원회의 여러 자율규제 기능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이용자 편익에 기여하고자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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