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012년 출범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정통성을 가진 자율규제기구이자
    언론유관단체로서 건강한 인터넷언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888 개 인터넷신문 참여
    서약사 현황
    참여안내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 심의통계
  • 심의결정문
  • 이달의 심의사례
    인터넷신문
    광고심의
  • 심의통계
  • 심의결정문
  • 이달의 심의사례
인신윤위의 窓(창) 제23호
균형을 유지하고 반론권이 보장되는 보도윤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
1. (균형 유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2. (반론권 보장)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심의결정현황2024년 12월
  • 기사
  • 심의건수
    6,236
    경고
    18
    권고
    109
  • 위반건수
    5,878
    주의
    5,751
    기각
    358
  • 광고
  • 심의건수
    21,750
    경고
    14,724
    권고
    1
  • 위반건수
    21,750
    주의
    7,025
    기각
    0
    보도자료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신임 기사심의실장에 박영례 기사심의전문위원 위촉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심의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와 공동 교육 개최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시상식 개최
  • 이용자 고충처리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위원회의 여러 자율규제 기능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이용자 편익에 기여하고자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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