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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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출범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정통성을 가진 자율규제기구이자
언론유관단체로서 건강한 인터넷언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 888 개 인터넷신문 참여
서약사 현황
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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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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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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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심의사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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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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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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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심의사례
인터넷신문
광고심의
인신윤위의 窓(창) 제23호
균형을 유지하고 반론권이 보장되는 보도윤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
1. (균형 유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2. (반론권 보장)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1. (균형 유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2. (반론권 보장)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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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건수
- 6,236
- 경고
- 18
- 권고
- 109
-
- 위반건수
- 5,878
- 주의
- 5,751
- 기각
- 358
- 광고
-
- 심의건수
- 21,750
- 경고
- 14,724
- 권고
- 1
-
- 위반건수
- 21,750
- 주의
- 7,025
- 기각
- 0
심의결정현황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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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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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신임 기사심의실장에 박영례 기사심의전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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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심의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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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와 공동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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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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