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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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출범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정통성을 가진 자율심의기구로서
건강한 인터넷언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 850 개 인터넷신문 참여
서약사 현황
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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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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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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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심의사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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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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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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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심의사례
인터넷신문
광고심의
인신윤위의 窓(창) 제18호
보도자료와 기사형 광고에 대하여 소고(小考)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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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건수
- 632
- 경고
- 0
- 권고
- 10
-
- 위반건수
- 598
- 주의
- 588
- 기각
- 34
- 광고
-
- 심의건수
- 1,739
- 경고
- 1,225
- 권고
- 0
-
- 위반건수
- 1,739
- 주의
- 514
- 기각
- 0
심의결정현황2024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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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현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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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10.16 재·보궐선거보도 6대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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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를 활용한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한 자율심의준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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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트렌드와 도구들’ 주제로 인터넷신문윤리포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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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언론학회’를 신규 회원으로 맞이해
보도자료
- 이용자 고충처리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위원회의 여러 자율규제 기능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이용자 편익에 기여하고자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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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 02-3143-5610
- 이메일
- inc@inc.or.kr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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