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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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출범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정통성을 가진 자율심의기구이자
언론유관단체로서 건강한 인터넷언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 874 개 인터넷신문 참여
서약사 현황
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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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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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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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심의사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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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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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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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심의사례
인터넷신문
광고심의
인신윤위의 窓(창) 제20호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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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건수
- 535
- 경고
- 1
- 권고
- 8
-
- 위반건수
- 507
- 주의
- 498
- 기각
- 28
- 광고
-
- 심의건수
- 1,676
- 경고
- 1,042
- 권고
- 0
-
- 위반건수
- 1,676
- 주의
- 634
- 기각
- 0
심의결정현황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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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와 공동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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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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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수상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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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 인터넷신문 윤리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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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년 하반기 자율심의 발전방안 워크숍 열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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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위원회의 여러 자율규제 기능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이용자 편익에 기여하고자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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