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012년 출범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심의기구로서 건강한 인터넷언론 문화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837 개 인터넷신문 참여
    서약사 현황
    참여안내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 심의통계
  • 심의결정문
  • 이달의 심의사례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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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의 심의사례
인신윤위의 窓(창) 제13호
24년 상반기 자율심의결과 분석(1) 선정적 내용의 사고 및 범죄 보도사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범죄보도) ④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3.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4.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제목에 표시
    심의결정현황2024년 06월
  • 기사
  • 심의건수
    622
    경고
    1
    권고
    6
  • 위반건수
    576
    주의
    569
    기각
    46
  • 광고
  • 심의건수
    1,735
    경고
    1,267
    권고
    0
  • 위반건수
    1,735
    주의
    468
    기각
    0
    보도자료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손 잡는다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 배포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현안 간담회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80만건 욕설·비속어 DB 활용 협력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년 상반기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 이용자 고충처리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위원회의 여러 자율규제 기능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이용자 편익에 기여하고자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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