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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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출범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국내유일의 정통성에 기반한 독립적 자율규제ㆍ윤리
기구이자이자 언론유관단체로서 건강한 인터넷언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 851 개 인터넷신문 참여
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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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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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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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심의사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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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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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정문
-
- 이달의 심의사례
인터넷신문
광고심의

- 기사
-
- 심의건수
- 573
- 경고
- 2
- 권고
- 3
-
- 위반건수
- 530
- 주의
- 525
- 기각
- 43
- 광고
-
- 심의건수
- 2,134
- 경고
- 1,439
- 권고
- 21
-
- 위반건수
- 2,134
- 주의
- 674
- 기각
- 0
심의결정현황2025년 10월
인신윤위의 窓(창) 제42호
인신윤위의 窓(창) 제42호 – '허위조작정보'라는 이름의 적(賊)
지난 12월 9일 인신윤위에서는 소위 가짜뉴스라고 통칭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인터넷신문의 ‘허위조작성 기사 및 광고'는 콘텐츠가 사실이나 아니냐의
단순한 문제를 넘어선, 언론의 공적 신뢰를 빼앗는 적(賊)이자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독(毒)적 요소입니다.
언론의 기본 윤리 의식과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인터넷신문의 ‘허위조작성 기사 및 광고'는 콘텐츠가 사실이나 아니냐의
단순한 문제를 넘어선, 언론의 공적 신뢰를 빼앗는 적(賊)이자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독(毒)적 요소입니다.
언론의 기본 윤리 의식과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저널리즘 기본윤리 핵심영상' 필수시청 안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살예방 ‘상시 신속 경보제’ 실시
- 인신협 보도자료(251210) 발표에 대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입장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규제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 적극 대응하기로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5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심의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 이용자 고충처리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위원회의 여러 자율규제 기능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이용자 편익에 기여하고자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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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 02-3143-5610
- 이메일
- inc@in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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