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012년 출범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정통성을 가진 자율심의기구로서
    건강한 인터넷언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850 개 인터넷신문 참여
    서약사 현황
    참여안내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 심의통계
  • 심의결정문
  • 이달의 심의사례
    인터넷신문
    광고심의
  • 심의통계
  • 심의결정문
  • 이달의 심의사례
인신윤위의 窓(창) 제18호
보도자료와 기사형 광고에 대하여 소고(小考)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심의결정현황2024년 09월
  • 기사
  • 심의건수
    632
    경고
    0
    권고
    10
  • 위반건수
    598
    주의
    588
    기각
    34
  • 광고
  • 심의건수
    1,739
    경고
    1,225
    권고
    0
  • 위반건수
    1,739
    주의
    514
    기각
    0
    보도자료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현안 간담회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10.16 재·보궐선거보도 6대 유의사항’ 안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를 활용한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한 자율심의준칙 제정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트렌드와 도구들’ 주제로 인터넷신문윤리포럼 열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언론학회’를 신규 회원으로 맞이해
  • 이용자 고충처리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위원회의 여러 자율규제 기능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이용자 편익에 기여하고자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표전화
    02-3143-5610
    이메일
    inc@in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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